수하물 제한에 관하여
위탁하신 수하물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에 대해서는 운행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위탁 가능한 수하물
- 무게가 30kg 미만인 것
- 부피가 0.2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
- 길이가 2m 미만인 것
위탁 불가능한 수하물
- ‘위탁 가능한 수하물’의 범위를 초과한 것
- 폭발물 및 발화ㆍ인화되기 쉬운 것
- 그 밖에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- 당사의 반입 금지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운수규칙 제52조에 따릅니다.
- 단, 트렁크(수납 공간)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등 반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2012년 4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공항 연락 버스 차량 내 반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