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하물 제한에 관하여

위탁하신 수하물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에 대해서는 운행 회사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위탁 가능한 수하물

  • 무게가 30kg 미만인 것
  • 부피가 0.25세제곱미터 미만인 것
  • 길이가 2m 미만인 것

위탁 불가능한 수하물

  • ‘위탁 가능한 수하물’의 범위를 초과한 것
  • 폭발물 및 발화ㆍ인화되기 쉬운 것
  • 그 밖에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
  • 수하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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